도시첨단산업단지 내 행복주택은 민간임대주택인지여부 및 일정기간 지나면 분양이 가능_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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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307-1134206 )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참고로, 국가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인 LH 실무자에게 확인한 결과,
현재 국가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복합용지에는 산업단지 종사자를 위해 행복주택을 지어 공급하고 있으며, 민간분양주택은 별도의 공동주택용지를 계획하여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렇다면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행복주택은 민간임대주택인지여부 및 일정기간 지나면 분양이 가능한지요?
민간분양주택은 별도의 공동주택용지를 계획하여 공급하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이것도 지정권자가 판단할 사항인지요?
여기서 지정권자는 누구를 가리키는지요? 시청이나 구청의 담당 주무관인지? 아니면 LH 담당자인지?

질의 2
질의회신에서 종사자가 아니면 임대 불가한지? 종사자는 도시첨단 산업단지 내 회사의 임직원을 의미하는지?

첨부 파일
2023.07.28_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지식산업센터, 아파트, 오피스텔을 하나의 대지에 지을 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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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307-1134206 )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참고로, 국가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인 LH 실무자에게 확인한 결과,
현재 국가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복합용지에는 산업단지 종사자를 위해 행복주택을 지어 공급하고 있으며, 민간분양주택은 별도의 공동주택용지를 계획하여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렇다면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행복주택은 민간임대주택인지여부 및 일정기간 지나면 분양이 가능한지요?
민간분양주택은 별도의 공동주택용지를 계획하여 공급하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이것도 지정권자가 판단할 사항인지요?
여기서 지정권자는 누구를 가리키는지요? 시청이나 구청의 담당 주무관인지? 아니면 LH 담당자인지?

질의 2
질의회신에서 종사자가 아니면 임대 불가한지? 종사자는 도시첨단 산업단지 내 회사의 임직원을 의미하는지?

첨부 파일
2023.07.28_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지식산업센터, 아파트, 오피스텔을 하나의 대지에 지을 수.pdf

■ 회신
○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행복주택이 민간임대주택인지 여부와 분양이 가능한지 여부
– 행복주택은 청년(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민간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이 아닙니다.

○ 민간분양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인지 여부와 지정권자가 누구인지
– 민간분양주택은 분양을 목적으로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인 영구임대주택과 다른 개념입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내 주거시설용지계획은 산업단지계획에 반영되어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승인합니다. 국가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이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의거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권자인 도시첨단산업단지도 있습니다.

○ 종사자가 아니면 임대불가한지와 종사자는 도시첨단산단 내 임직원을 의미하는지
– 행복주택 등의 입주기준(산업단지 종사자만 임대가능한지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므로 각 사업지구별로 상이합니다.

◎ 관계 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입지법 )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하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6. 12. 20.>
② 인구의 과밀 방지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 14., 2016. 12. 20.>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5. 9. 1.>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하고,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제7조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 9. 1.>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9. 1.>
[전문개정 2011. 8. 4.]

제7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①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지역ㆍ지구에 조성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시설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8. 28., 2016. 12. 20., 2017. 12. 26.>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예정지역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3.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4.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공공주택지구
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친수구역
6.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의 택지개발지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지역ㆍ지구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때에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및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분양ㆍ임대ㆍ양도에 관하여는 같은 항 각 호의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 <신설 2016. 12. 20.>

④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적용되는 녹지율은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9. 1., 2016. 12. 20., 2021. 12. 28.>
1. 산업기반 및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의4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 지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및 같은 법 제22조의4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의3 및 제25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2.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정주여건 및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다.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라.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ㆍ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ㆍ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마.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4조제2호에 따른 공동숙박시설의 지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장기재직자의 주택 입주 지원
3. 그 밖에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제5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9. 1., 2016. 12. 20.>
⑦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는 필요한 경우 제5항 각 호의 사업 중 지원이 확정된 사항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5. 9. 1., 2016. 12. 20.>
[전문개정 2014. 1. 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업입지법 시행령 )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타법개정]
제7조(산업단지개발계획 등)
⑤ 법 제6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복합용지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복합용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실제 조성되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50(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 10. 4., 2011. 11. 16., 2012. 10. 29., 2014. 7. 14., 2016. 2. 11., 2016. 3. 29., 2020. 12. 29.>
1.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100분의 50
2. 도시첨단산업단지: 100분의 40
3. 농공단지: 100분의 60
[전문개정 1993. 11. 6.]
[제목개정 2007. 10. 4.]

제8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1. 11. 16.>
②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서울특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서울특별시를 말한다. <개정 2011. 11. 16.>
[전문개정 2007. 10. 4.]

제8조의4(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법 제7조의3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란 다음 각 호의 지역ㆍ지구를 말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해당 구역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중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지역
[전문개정 2023. 1. 10.]

제22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①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4. 1. 14.>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제21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5. 4.>
③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삭제 <2008. 9. 25.>
[본조신설 2007.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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