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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터널내 소방시설 내진설계 의무_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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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도로터널내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적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시설) : 제10조 제1항 8.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터널이라고 명기됨

2.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시행령: 제15조의 2(소방시설의 내진설계)법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법 제 2조제1항제2호테 따른 건축물로서 (지진,화산재해댜책법 시행령)제10조제1항 각호에 해당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있는 것과 이에 딸린시설물,지하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 차고,창고,그밖에 대통령려으로 정하는것–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건축법으로 도로터널은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됨 4. 1,2항이 서로 부합됨 질의 : 도로터널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0조제1항 각호)에 포함되므로 터널내 소방시설은 내진설계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해설’에는 도로,터널은 소방시설 내진설계에서 제외한다고 기록 되어있음. (지진은 내진,면진에

서 소방시설을 보호해야 하기에 내진설계가 필요함) 도로터널 소방시설(옥내소화전 배관)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 질의합니다. #참고: 소방시설 내진설계 기준은 내진설계 적용대상에만 적용하게 되어있으며(비내진 구조물은 같이 무너지므로 내진설계 의미없음)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내진설계 대상(도로, 터널)이므로 도로터널내의 소방시설도 내진설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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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도로터널내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적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시설) : 제10조 제1항 8.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터널이라고 명기됨
2.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시행령: 제15조의 2(소방시설의 내진설계)법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법 제 2조제1항제2호테 따른 건축물로서 (지진,화산재해댜책법 시행령)제10조제1항 각호에 해당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있는 것과 이에 딸린시설물,지하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 차고,창고,그밖에 대통령려으로 정하는것–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건축법으로 도로터널은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됨 4. 1,2항이 서로 부합됨 질의 : 도로터널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0조제1항 각호)에 포함되므로 터널내 소방시설은 내진설계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해설’에는 도로,터널은 소방시설 내진설계에서 제외한다고 기록 되어있음. (지진은 내진,면진에서 소방시설을 보호해야 하기에 내진설계가 필요함) 도로터널 소방시설(옥내소화전 배관)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 질의합니다. #참고: 소방시설 내진설계 기준은 내진설계 적용대상에만 적용하게 되어있으며(비내진 구조물은 같이 무너지므로 내진설계 의미없음)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내진설계 대상(도로, 터널)이므로 도로터널내의 소방시설도 내진설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

▣ 회신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문 : 도로터널, 철도터널, 지하철터널 등의 소방시설 내진 적용 여부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제1항에 따라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하며,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해설서(p.7)’에서 “이 기준의 제정 목적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내진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지진시 화재, 폭발 등 소방시설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 3차적 재해에 대비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 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제32조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대상으로 다음과 같다.” 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도로터널 등(부속건물 포함)이 「건축법 시행령」제32조에 의한 구조안전 확인을 받는 건축물이 아닌 경우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관계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2. 8. 31.] [대통령령 제32893호, 2022. 8. 31., 일부개정]
제15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 ① 법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 1. 19.]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타법개정]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3. 5. 31., 2014. 11. 28.>
1. 삭제 <2014. 11. 28.>
2. 삭제 <2014. 11. 28.>
3. 삭제 <2014. 11. 28.>
4. 삭제 <2014. 11. 28.>
5. 삭제 <2014. 11. 28.>
6. 삭제 <2014. 11. 28.>
7. 삭제 <2014. 11. 28.>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4. 11. 28., 2015. 9. 22., 2017. 2. 3., 2017. 10. 24., 2018. 12. 4.>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③ 제6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3.>
[전문개정 2008. 10. 29.]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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