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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고 하향식피난구만 발코니 바닥면적 제외여부와 영 제119조_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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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에 따라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고 하향식피난구만 발코니에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바닥면적 제외는 불가한지요?

질의 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 후단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의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초과하는 초과 발코니 면적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위세대의 바닥면적을 의미하는 것인지?
제외하는 면적이 발코니 바닥면적이 아닌 단위세대의 바닥면적을 3제곱미터 제외한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에 따라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바닥면적 완화는 발코니에 위치하는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된 대피공간의 벽의 내부선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바닥면적 산정 기준 시행일(2024년 9월13일) 이전까지는 기존대로 발코니 끝선으로 바닥면적을 산정이가능 한지요? 아니면 바닥면적 3제곱미터 완화이므로 발코니 부분의 벽체 중심선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하여 완화를 받는 것인지?
이렇게 되면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기준은 발코니 끝선이고, 대피공간의 면적 산정기준은 벽의 내부선이며,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바닥면적 산입제외 산정기준은 벽체 중심선으로 각각 따로 따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질의 4
시행일 이전(2024년 9월13일)이더라도 바닥면적 3제곱미터 완화를 받을려면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된 대피공간의 벽의 내부선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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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에 따라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고 하향식피난구만 발코니에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바닥면적 제외는 불가한지요?

질의 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 후단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의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초과하는 초과 발코니 면적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위세대의 바닥면적을 의미하는 것인지?
제외하는 면적이 발코니 바닥면적이 아닌 단위세대의 바닥면적을 3제곱미터 제외한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에 따라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바닥면적 완화는 발코니에 위치하는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된 대피공간의 벽의 내부선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바닥면적 산정 기준 시행일(2024년 9월13일) 이전까지는 기존대로 발코니 끝선으로 바닥면적을 산정이가능 한지요? 아니면 바닥면적 3제곱미터 완화이므로 발코니 부분의 벽체 중심선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하여 완화를 받는 것인지?
이렇게 되면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기준은 발코니 끝선이고, 대피공간의 면적 산정기준은 벽의 내부선이며,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바닥면적 산입제외 산정기준은 벽체 중심선으로 각각 따로 따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질의 4
시행일 이전(2024년 9월13일)이더라도 바닥면적 3제곱미터 완화를 받을려면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된 대피공간의 벽의 내부선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해야 하는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은 바닥면적에 산입이 되어야 하나,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에 따르면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면적을 산정하는 규정인 너목의 경우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조항 개정과 관련하여 관련 부칙<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제5조에서 바닥면적의 산입 제외에 관한 적용례에 대해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 설치 시 최소면적 산정기준은 제119조제1항제3호거목에서 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 개정과 관련하여 관련 부칙<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제1조제2호 및 제4조에서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에 대해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0. 8., 2023. 9. 12.>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제4호의 경우에는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3. 3. 23., 2014. 8. 27., 2018. 9. 4., 2021. 8. 10., 2023. 9. 12.>
1.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갖춘 경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야 한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1. 1. 8., 2021. 5. 4., 2021. 11. 2., 2023. 9. 12.>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 중략 –
거.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너.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
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부 칙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9조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119조제1항제3호거목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2조(대피공간의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4조(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항제3호거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5조(바닥면적의 산입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칙 제2조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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