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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에 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하거나 발코니에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_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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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바닥면적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벽, 기둥 중심으로 산정하는 바닥면적이고 다른 하나는 발코니의 바닥면적입니다.

하향식피난구와 대체시설을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 질의드립니다.

질의 1

대피공간에 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할 경우

각 세대별로 3제곱미터를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지요? 아니면 대피공간이 있는 발코니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본문의 바닥면적이 아님)에서 제외하는지요?

질의 2

대피공간이 아닌 발코니에 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3제곱미터를 발코니의 바닥면적에서 제외하지않는지요?

질의 3

대피공간이 아닌 발코니에 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할 경우에도 3제곱미터를 발코니의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지요? 즉 대피공간 안에 하향식피난구가 있어야만 바닥면적 3제곱미터를 제외하는지요?

질의 4

발코니에 대체시설을 설치하면 각 세대별로 3제곱미터를 발코니의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지요? 아니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본문의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지요?

질의 5

질의 4에서 다시 예전에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서 발코니에 대피공간의 대체시설을 설치하면 발코니의 바닥면적에서 대체시설 부분의 바닥면적을 제외해주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조항호목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으로 이동하여 발코니 바닥면적 제외규모를 3제곱미터로 규정하는 것이 되어 다시 이전상태로 돌아가는 모양이 됩니다. 정책을 세우는 유권기관에서 시간과 돈을 들여 법을 개정하면서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부분은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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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바닥면적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벽, 기둥 중심으로 산정하는 바닥면적이고 다른 하나는 발코니의 바닥면적입니다.
하향식피난구와 대체시설을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 질의드립니다.

질의 1
대피공간에 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할 경우
각 세대별로 3제곱미터를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지요? 아니면 대피공간이 있는 발코니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본문의 바닥면적이 아님)에서 제외하는지요?

질의 2
대피공간이 아닌 발코니에 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3제곱미터를 발코니의 바닥면적에서 제외하지않는지요?

질의 3
대피공간이 아닌 발코니에 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할 경우에도 3제곱미터를 발코니의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지요? 즉 대피공간 안에 하향식피난구가 있어야만 바닥면적 3제곱미터를 제외하는지요?

질의 4
발코니에 대체시설을 설치하면 각 세대별로 3제곱미터를 발코니의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지요? 아니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본문의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지요?

질의 5
질의 4에서 다시 예전에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서 발코니에 대피공간의 대체시설을 설치하면 발코니의 바닥면적에서 대체시설 부분의 바닥면적을 제외해주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조항호목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으로 이동하여 발코니 바닥면적 제외규모를 3제곱미터로 규정하는 것이 되어 다시 이전상태로 돌아가는 모양이 됩니다. 정책을 세우는 유권기관에서 시간과 돈을 들여 법을 개정하면서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부분은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합니다.
ㅇ 상기 규정에 따른 대피공간은 바닥면적에 산입이 되어야 하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에 따라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아울러,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거목은 제46조제5항제3호의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규정이며, 같은 호 너목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면적을 산정하는 규정으로 너목의 경우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제4호의 경우에는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3. 3. 23., 2014. 8. 27., 2018. 9. 4., 2021. 8. 10., 2023. 9. 12.>
1.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갖춘 경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야 한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 중략 –
거.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너.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
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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