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안의 공지(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에 주차장 및 DA 설치 가능 여부_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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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대지 안의 공지에 주차장 및 DA 설치 가능한지요?
건축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대지안의 공지에 채광․통풍 등을 확보하여 주거환경을 향상하고 화재발생 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도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차장이나 DA 설치가 불가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13.08.14_건축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확보 시 건축한계선 내에 주차장 설치가 가능.pdf
2006.10.23_건축법 시행령 별표2의 대지안의 공지에 DA 설치 가능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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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대지 안의 공지에 주차장 및 DA 설치 가능한지요?
건축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대지안의 공지에 채광․통풍 등을 확보하여 주거환경을 향상하고 화재발생 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도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차장이나 DA 설치가 불가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13.08.14_건축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확보 시 건축한계선 내에 주차장 설치가 가능.pdf
2006.10.23_건축법 시행령 별표2의 대지안의 공지에 DA 설치 가능여부.pdf

▣ 회신
ㅇ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대지 안 통풍, 개방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화재발생 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 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도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상기 규정의 도입취지는 화재 시 피난통로 확보와 채광 및 통풍을 원활하게하기 위한 것이고, 건축물의 각 부분의 의미는 건축물 중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처마, 계단, 부속용도 등을 포함)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ㅇ 질의의 경우가 대지안의 공지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장애가 되어서는 아니되므로 동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대지 안의 공지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물의 구조, 이용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건축조례 포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로,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은 건축물의 출입구에서 도로에 이르는 공지에 설치하는 등 피난에 지장이 있는 주차구획은 제한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한 드라이에어리어는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이 경우 드라이에어리어가 지상층에 많이 돌출되어 대지안의 공지를 설치하는 취지에 어긋나거나 장애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 5. 30.>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10. 14.>
[전문개정 200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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