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된 건축물 해체제도 및 신설된 해체절차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 회신
[개정이유]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거나 해체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하려는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은 해체공사 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 신청서의 서식과 해체공사 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 해체공사감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아래와 같이 변경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
1.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 등의 신청 방법(제12조의3 신설)
건축물 관리자는 당초 해체 허가를 받거나 해체신고를 한 사항 중 해체 공법이나 해체하는 부분ㆍ면적 등을 변경하려는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건축물 해체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이 반영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방식 개선(제13조제1항)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때 건축물 관리자가 해체 대상 건축물에 대한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전문가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가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감리 업무의 내실 있는 수행을 도모함.
3. 해체공사감리자 등에 대한 교육(제13조의2 신설)
가.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하려는 해체공사감리자 등은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되거나 감리원으로 배치되기 전에 35시간의 신규교육을 받도록 하고, 신규교육을 받은 후에는 3년마다 1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나. 해체공사 감리업무 교육의 내용에는 ‘건축물 해체 관련 법령’ 및 ‘건축물 해체 시의 구조안전 검토 요령’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감리업무 교육은 강의ㆍ시청각교육 등 집합교육, 현장교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다. 해체공사 교육기관은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이수한 해체공사감리자 등에게 해체공사 감리교육 이수증을 교부하도록 함.
4. 해체공사 현장의 사진 등의 촬영ㆍ보관 등(제14조의2 신설)
가. 해체공사감리업무의 충실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 현장의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때에는 해체공사의 공정별로 같은 장소에서 촬영하도록 함.
나. 해체공사감리자는 촬영한 사진 등을 디지털 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한 후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한 날부터 30일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나 건축물 관리자가 사진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도록 함.
◎ 관계 법령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8. 4.] [국토교통부령 제1141호, 2022. 8. 4., 일부개정]
제12조의2(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① 관리자는 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2. 8. 4.>
1. 해체공사계약서[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이하 “해체작업자”라 한다)가 해체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해체공사감리계약서 사본
3. 삭제 <2022. 8. 4.>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
1. 해체할 건축물의 현황
2. 해체할 건축물 주변의 도로 현황과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현황
3.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착공신고 전에 이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책으로 한정한다)의 이행 여부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리자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은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보완 결과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확인증을 관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2. 8. 4.>
[본조신설 2021. 10. 28.]
건축물관리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4호, 2022. 2. 3., 일부개정]
제30조의3(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① 관리자는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해체계획서와 다른 해체공법을 적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체계획서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제3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② 관리자는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사항 중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2. 3.]
[종전 제30조의3은 제30조의2로 이동 <2022. 2. 3.>]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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