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증축하는 단독 주택의 주차 대수 산정 방법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증축은 최초 증축으로 26㎡ 증축 시 주차대수 산정 방법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비고 제5호에 따라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축 시 비고 제6호에 따라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고 제6호에 따라 2.5이면 3대가 되고 2.4이면 2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시설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290㎡의 단독주택의 기존 부분이 2.4대일 경우 26㎡를 증축한다면 제4호의 설치기준에 따라 계산식은 아래 예시 중 어느 것이 맞는지요?
1번 : [1+{(시설면적-150㎡)/100㎡}]= [1+{((기존 시설면적+증축 시설면적)-150㎡)/100㎡}]=[1+{((290+26)㎡-150㎡)/100㎡}]=2.66
기존 부분이 2.4이므로 2.66-2.4=0.26 이므로 비고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0.5대 미만은 주차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음. 기존 그대로 2대를 유지한다.(첨부 질의회신 참조)
2번 : 1번에서 기존 시설면적 + 증축 시설면적 = 2.66이므로 1대를 더 추가하여 3대를 설치한다.
3번 : [1+{(시설면적-150㎡)/100㎡}]= [1+{((증축 시설면적)-150㎡)/100㎡}]=[1+{((26㎡)-150㎡)/100㎡}]= 1-1.24= -0.24대 이므로 마이너스 값이 나와서 주차를 추가로 설치하지않음.
질의 2
비고 제6호의 괄호 안에 있는 증축부분은 먼저 증축 부분의 시설면적 + 나중 증축 부분의 시설면적 = 0.5 이상인 경우 1대를 추가로 설치하면 되는지요?
질의 3
비고 제5호는 최초의 증축 시 주차대수 산정방법에 대한 내용이고 제6호는 여러 횟수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 주차대수 산정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첨부 파일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주차장법 시행령).pdf
2021.06.20_증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pdf
2019.05.24_근린생활시설 증축 시 주차대수 산정 방법.pdf
2019.05.24_건축물 증축시 주차대수 산정 방법.pdf
▣ 회신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시행령 별표1 비고5?6의 규정에 의거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하며, 비고4호에 따라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인 경우의 주차대수는 시설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합니다.
그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수가 0.5미만이면 이를 0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0.5대 미만으로 산정된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추가 설치없이도 시설물 증축이 가능할 것이나, 다음 증축시에는 증축으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에 이전 증축시 보류된 0.5대 미만의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추가 설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관계 법령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3. 30.>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비고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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