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동일한 승강로를 사용하는 2대 이상의 비상용승강기 사이에는 방화구획 벽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첨부한 기 질의회신(제목 : 2022.06.21_계단실부분 복도 또는 승강로 부분의 방화구획 설치 관련)에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승강로는 방화구획을 완화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건축법에서는 승강로는 이미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승강로는 방화구획을 완화 받습니다.
또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2.2.1에 따라 “공용 승강로에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를 다른 엘리베이터와 구분시키기 위한 중간 방화벽(내화구조)이 없는 경우에는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정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엘리베이터 및 전기장치는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와 같은 방화조치가 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 승강로를 공용으로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를 함께 쓸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내화구조의 벽이 없는 경우에는 적법한 조치를 취하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승용승강기와 함께 설치될 경우에는 그 사이에는 방화벽(내화구조)을 설치하고, 비상용승강기를 병렬로 나란히 2대 또는 3대를 하나의 승강로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되는데 맞는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제목:2010.02.18_동일 승강로에 비상용엘리베이터 설치 가능 대수) 참조
첨부 파일
2010.02.18_동일 승강로에 비상용 엘리베이터 설치 가능 대수.pdf
2022.06.21_계단실부분 복도 또는 승강로 부분의 방화구획 설치 관련.pdf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각 호에 따라 방화구획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방화구획은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특정부분과 다른 부분을 위 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구획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완화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에는 방화구획 완화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17.2.2.1에 따라 동일 승강로 내에 다른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전체적인 공용 승강로는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내화 규정을 만족해야 하며, 이 내화 수준은 방화 구획된 로비 문 및 기계실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공용 승강로에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를 다른 엘리베이터와 구분시키기 위한 중간 방화벽(내화구조)이 없는 경우에는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정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엘리베이터 및 전기장치는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와 같은 방화조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동일 승강로에 다른 엘리베이터의 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시행 2022. 3. 2.]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8호, 2022. 3. 2., 일부개정]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제4조제1호 관련)
17.2.2. 환경/건축물 요건
17.2.2.1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모든 승강장문 전면에 방화 구획된 로비를 포함한 승강로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각각의 방화 구획된 로비 구역은 그림 24.1, 그림 24.2, 그림 24.3 및 그림 25를 참조한다.
비고 주변 환경의 벽 및 문의 내화수준은 건축법령에 의해 규정된다.
동일 승강로 내에 다른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전체적인 공용 승강로는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내화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이 내화 수준은 방화 구획된 로비 문 및 기계실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공용 승강로에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를 다른 엘리베이터와 구분시키기 위한 중간 방화벽(내화구조)이 없는 경우에는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정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엘리베이터 및 전기장치는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와 같은 방화조치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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