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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계단실, 복도,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는 서로 방화구획_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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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국토교통부에서 답변 바랍니다.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계단실, 복도,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는 서로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성능위주심의 의견이 방화구획하라고 하면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서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계단실, 복도,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는 첨부한 국토교통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105-0369180 )에 따라 서로간에는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되며, 첨부한 국토교통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1509-004309 )에 따라 수직풍도 급배기 사이벽 또한 방화구획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다라 성능위주심의 의견이 방화구획을 하라고 하면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2

성능위주설계 심의위원의 의견은 기 질의회신을 한 유권해석 기관인 국토교통부보다 더 우선적으로 반영해야하는지요?

첨부 파일

2015.09.01_수직풍도의 급기와 배기 사이벽도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지(소방제도과).pdf

2021.05.10_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의 계단실 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는 이를 하나의 공간으로 묶어서 해석할 수 있는지.pdf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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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국토교통부에서 답변 바랍니다.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계단실, 복도,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는 서로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성능위주심의 의견이 방화구획하라고 하면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서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계단실, 복도,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는 첨부한 국토교통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105-0369180 )에 따라 서로간에는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되며, 첨부한 국토교통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1509-004309 )에 따라 수직풍도 급배기 사이벽 또한 방화구획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다라 성능위주심의 의견이 방화구획을 하라고 하면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2
성능위주설계 심의위원의 의견은 기 질의회신을 한 유권해석 기관인 국토교통부보다 더 우선적으로 반영해야하는지요?

첨부 파일
2015.09.01_수직풍도의 급기와 배기 사이벽도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지(소방제도과).pdf
2021.05.10_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의 계단실 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는 이를 하나의 공간으로 묶어서 해석할 수 있는지.pdf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을 해야 하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방화구획은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특정부분과 다른 부분을 위 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구획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서는 방화구획에 대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 다만, 「건축법」은 일반법으로서, 타 개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성능위주설계와 관련된 경우 이에 대한 문의는 해당 법령 소관 부처인 소방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개별사례에 대한 적용방법은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당해 건축행정 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의 소관 업무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등을 통해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0. 8., 2022. 4. 29.>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7. 2. 3., 2019. 8. 6., 2020. 10. 8., 2022. 4. 29., 2023. 5. 15.>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운반 등(보관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器機) 또는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3.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국방ㆍ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0호, 2023. 1. 3.,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성능위주설계”란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성능위주설계) ① 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ㆍ높이ㆍ층수의 변경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고한 성능위주설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성능위주설계의 기본설계도서(基本設計圖書) 등에 대해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⑤ 소방서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변경신고 또는 사전검토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방청 또는 관할 소방본부에 설치된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평가단의 검토ㆍ평가를 거쳐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은 신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소방서장은 제5항에 따른 검토ㆍ평가 결과 성능위주설계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에게 그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또는 보완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변경신고 및 사전검토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성능위주설계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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