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곳으로는 출입을 못하고 오직 주택의 전용부분을 통해서만 외부계단을 오르내릴_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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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허가 대상일 경우 일반적으로 두 개층 이상 개방된 복층으로 인정 받는 것은 주택의 거실의 내부를 통해서 오르내리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굳이 내부 뿐만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이미지에서 전용부분을 통해서만 오르내리는 외부 계단이나 외부에 일부가 걸친 계단을 통해서 오르내리더라도 복층 구조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적용대상은 아니며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제3항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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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허가 대상일 경우 일반적으로 두 개층 이상 개방된 복층으로 인정 받는 것은 주택의 거실의 내부를 통해서 오르내리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굳이 내부 뿐만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이미지에서 전용부분을 통해서만 오르내리는 외부 계단이나 외부에 일부가 걸친 계단을 통해서 오르내리더라도 복층 구조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적용대상은 아니며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제3항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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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ㅇ 건축법 상 ‘복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복층’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 여 주시기 바라며,
ㅇ 해당 구간의 복층 인정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당해 허가권자가 건축물 구조, 이용형태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니,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11조(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다만, 이 조에서는 변전소ㆍ정수장 및 양수장을 제외하되, 변전소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및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안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변전소는 포함한다)ㆍ주차장ㆍ주민공동시설 및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만 해당한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구조 및 설비는 「건축법」제5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06. 1. 6., 2008. 10. 29., 2009. 10. 19., 2013. 6. 17., 2017. 10. 17.>
[전문개정 1999. 9. 29.]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0. 10. 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42호, 2020. 10. 22., 일부개정]
제9조(거실 내부 칸막이 등) ① 거실 내부에 고정식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통로(공동주택,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의 유효너비는 피난 등을 위해 120cm이상으로 하고, 칸막이 재료를 유리로 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로 설치한다.
② 구획된 실로부터 출입구 등으로의 통로는 비상시 이용이 용이하도록 가능한 꺾이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③ 제2조 제3호에 따라 일부 용도의 건축물 거실 내부를 칸막이로 구획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1. 구획하는 공간은 상·하 2개 이하로 하고, 그 바닥면에서 천장면까지의 높이는 1.7미터 이하로 할 것
2. 칸막이는 기둥·보 등의 주요구조부와 구조적으로 영속적이지 않으며, 분리·해체 등이 가능한 구조로 할 것
3. 구획하는 가로 칸막이의 수평투영면적(외벽 중심선으로부터 칸막이 끝부분까지의 면적)은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30/100 이내일 것(최대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4. 칸막이는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구획하는 공간은 열린공간구조로 하여 피난에 지장이 없을 것
6. 구획하는 칸막이의 내부 마감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른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7. 구획하는 공간의 돌출부 등에는 충돌·끼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료를 사용하거나 모서리면을 둥글게 처리할 것
8. 계단, 경사로 등은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미끄럼 방지 또는 식별표시 처리는 제5조 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준용할 것
9. 구획하는 공간에서 추락사고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 및 안전시설의 설치는 제6조를 준용할 것. 이 경우 안전난간의 높이는 구획된 공간의 바닥면에서 천장까지 높이의 2분의 1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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