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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시설의 직통계단을 미끄럼대로 대체가능한지 여부_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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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의 직통계단 설치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당해 건축물은 관계법령상 1개층에 직통계단이 4개소 설치되어야 하는 규모의 지하1층/지상4층 건축물입니다(현재 인허가 진행중). 그런데,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시 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들의 거동이 불편한 신체적 특성상 계단을 이용하여 피난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직통계단의 숫자는 실질적인 피난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피난용 미끄럼대 등을 설치하는 것이 피난에 훨씬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 『관계법령상 설치해야할 직통계단 4개소중 1개소 정도는 피난용 미끄럼대로 대체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거동이 불편한 입소노인의 피난에는 피난용 미끄럼대 같은 피난방법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임을 고려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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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의 직통계단 설치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당해 건축물은 관계법령상 1개층에 직통계단이 4개소 설치되어야 하는 규모의 지하1층/지상4층 건축물입니다(현재 인허가 진행중). 그런데,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시 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들의 거동이 불편한 신체적 특성상 계단을 이용하여 피난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직통계단의 숫자는 실질적인 피난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피난용 미끄럼대 등을 설치하는 것이 피난에 훨씬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 『관계법령상 설치해야할 직통계단 4개소중 1개소 정도는 피난용 미끄럼대로 대체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거동이 불편한 입소노인의 피난에는 피난용 미끄럼대 같은 피난방법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임을 고려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신
「건축법 시행령」제34조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은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게 되어있고, 거실로부터 각 부분으로부터의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까지 가능)
따라서 귀하의 인허가 진행 중인 건물은 4개소가 필수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였을 때 4개소의 직통계단 중 1개소의 피난용 미끄럼대를 변경 설치에 관해서는 필수 설치 규정이 존재하는「건축법 시행령」제34조 따라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기타 다른 사항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5. 4.] [대통령령 제31668호, 2021. 5. 4., 일부개정]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4. 3. 24., 2015. 9. 22., 2017. 2. 3.>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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