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면서 어린이들이 통학버스를 기다리기 위한 기둥과 벽과 지붕이 있는 조경시설인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조경시설(휴게)이므로 바닥면적에서 제외가능한지요?
사람에 따라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기둥과 벽과 지붕이 있으니 건축물이므로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아이들이 통학버스를 기다리면서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한 덥고 비오고 눈오는 날 그늘이 있고 비와 눈을 막아주는 휴게를 위한 목적의 조경시설이므로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④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상층에 설치된 조경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질의하신 통학버스대기시설이 조경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시설의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2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④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17.>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조경기준
[시행 2022. 1.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778호, 2022. 1. 7.,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조경시설”이라 함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ㆍ벤치ㆍ환경조형물ㆍ정원석ㆍ휴게ㆍ여가ㆍ수경ㆍ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못 및 하천, 동물 이동통로 및 먹이공급시설 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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