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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장 철거 관련 완화기준 문의_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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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단식 외 다른 형태(다단식 등)의 기계식주차장도 철거시 2분의 1 완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② 항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철거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 항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13항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치를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 설치하는 경우 2단식 기계식주차장일때 2분의1 만큼의 완화 혜택을 받는다고 되어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의 철거는 기계식주차장 철거 후 자주식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해당되는데 별표 1 비고13항을 적용시켜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행령 제 12조의 5를 적용시켜서 2단식 외의 형태도 2분의1 범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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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2단식 외 다른 형태(다단식 등)의 기계식주차장도 철거시 2분의 1 완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② 항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철거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 항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13항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치를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 설치하는 경우 2단식 기계식주차장일때 2분의1 만큼의 완화 혜택을 받는다고 되어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의 철거는 기계식주차장 철거 후 자주식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해당되는데 별표 1 비고13항을 적용시켜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행령 제 12조의 5를 적용시켜서 2단식 외의 형태도 2분의1 범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합니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 때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 의거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6항 의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때 주차대수 2분의 1의 범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여부는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관리, 감독 권한 등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주차장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900호, 2021. 1. 12., 일부개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철거할 수 있다.
1.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老朽)ㆍ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2.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②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8.>
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 2018. 12. 18.>
[전문개정 2010. 3. 22.]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1. 7. 13.] [대통령령 제31636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12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16. 7. 19.>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 7. 19.>
③ 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6. 7. 19.>
[전문개정 2010. 10. 21.]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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