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기술기준의 덕트설비의 설계 및 시공기준에서 개구율이 이미 45퍼센트_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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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303-0731443)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9 2.1 (10)에서 외기루버 및 배기루버의 풍속 기준은 루버의 개구율(45% 이상)을 고려한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루버의 개구율이 45%이상 고려된 경우 외기루버는 전면풍속 2m/s이하, 배기루버는 2.5m/s이하라면
풍속이 동일한 조건일 경우 추가로 개구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릴창을 키울 필요는 없는건지요?
이미 45% 개구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기계설비에서는 이미 포함된 45% 개구율을 고려하지않고 그릴창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3.04.12_기계설비기술기준 별표9 외기루버산정기준 문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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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303-0731443)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9 2.1 (10)에서 외기루버 및 배기루버의 풍속 기준은 루버의 개구율(45% 이상)을 고려한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루버의 개구율이 45%이상 고려된 경우 외기루버는 전면풍속 2m/s이하, 배기루버는 2.5m/s이하라면
풍속이 동일한 조건일 경우 추가로 개구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릴창을 키울 필요는 없는건지요?
이미 45% 개구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기계설비에서는 이미 포함된 45% 개구율을 고려하지않고 그릴창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3.04.12_기계설비기술기준 별표9 외기루버산정기준 문의.pdf

▣ 회신
ㅇ 「기계설비 기술기준」별표9 2.1(10)에서 외기루버 및 배기루버의 풍속 기준은 루버의 개구율을 고려한 기준이나,
– 외기루버는 2m/s 이하, 배기 루버 2.5m/s 이하의 전면풍속을 고정값으로 하며, 루버 개구율로 인해 풍속이 커질 경우, 외기도입구와 루버의 크기를 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별표 9]
덕트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제8조제9호 관련)
2. 덕트설비 설계
2.1 일반사항
(10) 외기루버는 전면풍속 2 m/s 이하, 배기 루버는 전면풍속 2.5 m/s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루버의 개구율을 고려하여 루버의 크기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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