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야영장에 글램핑 시설 설치 기준은?
▣ 회신
글램핑 시설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되며, 야영시설은 주재료를 천막으로 하여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설치되는 시설로서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닌 시설이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시설물이 야영시설로 가능한지 여부는 공주시 관광과 관광개발팀(041-840-8088)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관계 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4호, 2021. 6. 23., 일부개정]
건축법
[시행 2021. 7. 27.] [법률 제18341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의2(야영장 시설의 종류) 영 제5조 및 별표 1 제4호다목(1)(사)에 따른 야영장 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6. 3. 28.]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3. 4.>
야영장 시설의 종류(제5조의2 관련)
– 표 생략 –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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