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근린생활시설 출입구 점자블록은 설지 의무대상인지요?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지기준(제 4조관련) 제 3 호나목에 따라 제 1 종근린생활시설의 안내시설의 점자블록은 의무대상이 아니므로 설지하지않아도 되는지요?
질의 2
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도서관인 작은도서관과 공중화장실은 설치의무대상인지요?(첨부 파일 잠조)
첨부파일
근린생활시설, 작은도서관, 공중화장실의 출입구 점자블록은 설치의무대상인지(첨부).pdf
▣ 회신
o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나목(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의 내부시설 중 ‘출입구(문)’이 의무 대상인 시설은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라목(1) 에 따라 건축물 주출입구 0.3 미터 전면에는 문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O 또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 제 3호 나목의 안내시설 중 ‘점자블록’이 의무설치 대상인 시설은 시행규칙 별표 1 제16호나목(2) 에 따른 선형 유도블록을 주출입구로부터 접근로를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O 질의 내용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포함)과 공중화장실은 편의시설 종류 중’출입구(문)’와 안내시설 중 ‘점자블록’이 의무 대상이므로 주출입구 전면에 출입구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지하고, 주출입구 앞 점형블록으로부터 대지의 출입구까지 접근로 상에 선형블록을 설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세부용도별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나목에 따라 서로 다르므로 해당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징: 장애인동편의법 시행령 )
[시행 2023. 6. 5.] [대통령 령 제 33382 호, 2023. 4. 11., 타법개정]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4. 27. >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지기준(제 4조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나. 대상시설별로 설지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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