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의 적용시점 중 부칙에서 건축심의_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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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의 적용시점 중 부칙에서 건축심의 포함여부
2021년 10월 8일 고시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건축심의에 대한 내용이 없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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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의 적용시점 중 부칙에서 건축심의 포함여부
2021년 10월 8일 고시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건축심의에 대한 내용이 없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법률 (법률 제18473호, 2021.10.8.) 부칙 제2조(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특례 규정의 중첩 적용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제7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한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결정ㆍ인가ㆍ협의ㆍ승인 등을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건축심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으나, 해당 절차가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의 이후 절차에 해당한다면 위 개정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
개별 사례별 적용 대상 여부에 관하여는 건축법, 국토계획법에 관한 종합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지자체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1. 10. 8.] [법률 제18473호, 2021. 10. 8., 일부개정]
부 칙 <법률 제18473호, 2021. 10.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특례 규정의 중첩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한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결정ㆍ인가ㆍ협의ㆍ승인 등을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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