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행정규칙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_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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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행정규칙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설계자 및 감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지요?
건축법 제52조의2제2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하는 건축법 제111조제6호에는 “제52조의2를 위반하여 실내건축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로 되어 있어 설계자와 감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질의 2
질의 1에서 건축법 제111조제6호의 시행일이 2014년 11월 29일부터이지만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의 시행일은 2015년 10월 28일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 적용일은 2015년 10월28일부터 적용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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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행정규칙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설계자 및 감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지요?
건축법 제52조의2제2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하는 건축법 제111조제6호에는 “제52조의2를 위반하여 실내건축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로 되어 있어 설계자와 감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질의 2
질의 1에서 건축법 제111조제6호의 시행일이 2014년 11월 29일부터이지만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의 시행일은 2015년 10월 28일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 적용일은 2015년 10월28일부터 적용하는지요?

▣ 회신
– 「건축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관계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되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서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단체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는 상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주와 건축사간의 계약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는 행정규칙으로,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제3조에 따르면 계약의 범위 등은 [별표1]의 “건축설계업무의 범위 및 품질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하고, 공사완료도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등 설계업무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의 사항은 건축주와 건축사간의 건축설계업무의 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이는 건축주와 건축사가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여부 등에 대하여는 계약내용 및 민법 등을 바탕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사법 제2조 등 관련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① 건축관계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되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서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단체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9. 4. 30.>

제52조의2(실내건축) ②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1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52조의2를 위반하여 실내건축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부 칙 <법률 제12701호, 2014. 5.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0호,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8까지, 제11조제2항제1호 단서, 제13조, 제27조제1항, 제35조의2, 제41조제1항, 제49조제3항, 제52조의2, 제53조의2, 제60조제3항제4호, 제80조제4항, 제83조제2항ㆍ제3항, 제88조부터 제93조까지, 제95조, 제102조제3항, 제103조, 제104조의2, 제105조제5호, 제111조제6호ㆍ제7호, 제113조제2항제8호ㆍ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1. 29.] [국토교통부령 제147호, 2014. 11. 28., 일부개정]
제26조의5(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①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실내에 설치하는 칵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2. 실내에 설치하는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할 것
4.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5.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ㆍ가스ㆍ급수(給水)ㆍ배수(排水)ㆍ환기시설은 누수ㆍ누전 등 안전사고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6. 실내의 돌출부 등에는 충돌, 끼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료를 사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11. 28.]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47호, 2014. 11.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15. 10.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59호, 2015. 10. 28., 제정]
부 칙 <제2015-759호,2015.10.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기준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다만,「건축법」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최초로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11.28]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시행 2019. 12.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70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3조(계약의 범위 등) ① 계약의 범위 등은 [별표1]의 “건축설계업무의 범위 및 품질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② 공사완료도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등 설계업무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별표1]
건축설계업무의 범위 및 품질 기준표
– 이하생략 –

건축사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6호, 2022. 2. 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8. 11.>
1. “건축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工事監理)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설계”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工作物)의 축조(築造)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
나. 도면, 구조계획서, 공사 설계설명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
다.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ㆍ조언하는 행위
4. “공사감리”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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