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계법 제78조제7항은 용적률 중첩은 가능하나 대지를 기부체납하더라도 국계법_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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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국계법 제78조제7항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용적률 중첩은 가능하나 대지를 기부체납하더라도 국계법 시행령의 용적률 최대한도의 1.2배를 넘을 수는 없는지요?
이렇게 되면 용적률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된 것 아닌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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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국계법 제78조제7항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용적률 중첩은 가능하나 대지를 기부체납하더라도 국계법 시행령의 용적률 최대한도의 1.2배를 넘을 수는 없는지요?
이렇게 되면 용적률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된 것 아닌가 해서요.

▣ 회신
먼저, 질의의 “기부채납”이 어느 법률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과 관련한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8조제7항은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 완화에 관한 특례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 가능함을 규정하고 그 중첩 적용의 기준과 허용 범위를 정한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계획법 제78조제7항에서는 이 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
2.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예: 준주거지역 500퍼센트)의 12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예. 준주거지역 50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는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⑦ 이 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1. 10. 8.>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
2.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2009. 2.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타법개정]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4. 10., 2019. 8. 6., 2021. 1. 5.>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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