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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화재안전기준 해설서에 따라 수직풍도는 0.5B 적용이 가능하므로 급기와 배기_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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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화재안전기준 해설서 213 및 214페이지에 따라 수직풍도는 0.5B 적용이 가능하므로 급기와 배기 사이벽도 0.5B 적용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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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서 5권_1 2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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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국가화재안전기준 해설서 213 및 214페이지에 따라 수직풍도는 0.5B 적용이 가능하므로 급기와 배기 사이벽도 0.5B 적용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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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서 5권_1 2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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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2.11.1.1 에서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내화구조로 설치하되 건축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3조제1호를 강제하지 않는 경우 제3조제2호를 적용하여 수직풍도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세도면 등을 첨부하여 현장상황을 상세히 알 수 있는 관할소방서 건축민원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3. 8. 31.] [국토교통부령 제1247호, 2023. 8. 31., 일부개정]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6. 3.,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08. 7. 21., 2010. 4. 7., 2013. 3. 23., 2019. 8. 6., 2021. 8. 27., 2021. 12. 23.>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외벽 중 비내력벽인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 관계 자료
2020년도 국가화재안전기준 해설서 213 및 214페이지
제14조(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 <개정 2013. 9. 3.>

해설
1. 수직풍도 및 수직풍도 내부면
가. 수직풍도의 내화구조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 경우 즉, 방화구획선에 해당하여 내화구조로 설치해야 하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 기준(벽돌조 두께 7㎝ 이상)에 따른 수직풍도 설치가 가능하다.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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