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1
가. 성토시 지표면 산정 방식
광주시는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304-0888158 )에서 성토시 지표면 산정 방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성토를 통한 지표면 산정은 기존 지형의 형태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일반화하여 답변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의 의미는 광주시는 첨부한 국토교통부, 광명시, 김천시, 목포시, 제주특별차치도 등의 회신과는 달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건축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성·절토하여 대지를 조성한 경우일지라도 최종 성토 후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지않는다로 받아들이면 되는지요?
질의 2
나. 3m를 넘는 고저차 있는 지형의 건축면적 산정 방식
광주시는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304-0888158)에서 3m를 넘는 고저차 있는 지형의 건축면적 산정 방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 지하층의 지표면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10호 규정에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광명시, 김천시, 목포시, 제주특별차치도의 경우 가중평균한 산정된 지표면을 기준으로 1미터를 초과한 부분은 건축면적에 산입합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의 답변도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지요?
아니면 가중평균한 산정된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타시도(국토교통부의 해석포함)와 1미터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2021.01.08_택지개발대지 또는 기존 대지의 경우 공동주택의 높이, 층수 및 지하층 산정 시 지표면 기준에 대하여(결합).pdf
2023.04.26_광명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pdf
2023.04.26_김천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pdf
2023.04.26_목포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pdf
2023.04.26_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pdf
▣ 회신
가. 성토시 지표면 산정 방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적합하게 성,절토하여 조성한 부지에 대하여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함.
나. 3m를 넘는 고저차 있는 지형의 건축면적 산정 방식
–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2항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m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m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하층의 지표면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10호 규정에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2. 14.] [대통령령 제33249호, 2023. 2. 14.,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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