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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에 따른 유희시설 관리용인 운전실, 매표소, 화장실은 건축법 적용대상인지_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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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관광진흥법령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유희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소규모 운전실, 매표소, 화장실 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기둥 또는 벽이 있고 지붕이 있는 운전실, 매표소, 화장실을 이동식으로 만들어서 화물차에 실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 경우에도 건축물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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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관광진흥법령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유희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소규모 운전실, 매표소, 화장실 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기둥 또는 벽이 있고 지붕이 있는 운전실, 매표소, 화장실을 이동식으로 만들어서 화물차에 실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 경우에도 건축물인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며,
ㅇ 질의1) 상기 규정에 따라 관광진흥법령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유희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소규모 운전실, 매표소, 화장실 등이 토지에 정착(定着)되어 있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인 경우에는 건축물에 해당되며,
ㅇ 질의2) 질의 1에서 토지에 정착하지 않은 기둥 또는 벽이 있고 지붕이 있는 운전실, 매표소, 화장실을 이동식으로 만들어서 화물차에 실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 경우에는 건축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여기에서 토지의 정착한다는 의미는 대지의 범위가 확정되어 건축(설치)된 시설물 등이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ㅇ 건축물 해당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의 구조, 이용형태, 설치목적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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