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안녕하세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범위에 대해서 문의를 남깁니다. 서울대, 인천대, 4대과기원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의 경우에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범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6호를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라고 되어있는데,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보나요?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7호에 해당된다고 봐야할까요?
▣ 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Web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5-0126843)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교육연구시설(학교) 화장실의 공중화장실법 적용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먼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에 설치된 화장실과 관련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는 해당 시설(국립대)의 설치 또는 소유 주체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4. 즉, 귀하께서 말씀하신 시설이 법 제3조 제16호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연구시설’이거나, 법제3조 제17호에 따른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는 ‘교육연구시설’인경우 해당 시설은 공중화장실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교육연구시설 등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계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중화장실법 )
[시행 2023. 7. 21.] [법률 제18302호, 2021. 7. 20., 일부개정]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7., 2014. 1. 14., 2015. 1. 28., 2016. 3. 29., 2016. 12. 2.>
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7.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전문개정 2011. 5. 3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
[시행 2023. 5. 2.] [대통령령 제32977호, 2022. 11. 1., 타법개정]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1. 5.>
4.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 삭제 <2017. 11. 21.>
3.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전문개정 2017. 5. 8.]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4. 27.] [대통령령 제33435호, 2023. 4. 27.,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4. 27.>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ㆍ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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