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는 인접한 대지의 공장도 포함하는지 여부_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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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는 인접한 대지의 공장도 포함하는지요? 아니면 당해 대지 내 공장만 해당하는지요?

질의 2
공장의 범위에는 공장의 부속용도와 부속건축물도 포함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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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는 인접한 대지의 공장도 포함하는지요? 아니면 당해 대지 내 공장만 해당하는지요?

질의 2
공장의 범위에는 공장의 부속용도와 부속건축물도 포함하는지요?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 나목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적용은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이라면 모두 적용받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질의하신 부속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관련 규정 적용시 주용도를 기준으로 건축법령상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피난·방화 관련 규정 중 일부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마감재료 난연성능에 관한 판단은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0. 12. 13., 2011. 12. 30., 2013. 3. 23., 2015. 9. 22., 2019. 8. 6., 2021. 8. 10.>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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