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공사도중 설계의 변경으로 보와 기둥의 일부를 해체할 경우에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지요?
질의 2
공사도중이므로 수선 또는 대수선의 행정절차를 거쳐야하는지요?
그럼에도불구하고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지요?
▣ 회신
ㅇ 우리 부에서는 일선 시·군·구 등에서 건축물 해체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20년 7월에 FAQ(업무처리지침)를 마련하여 배포한 바 있으며, 이후 이를 보완하여 2022년 9월 26일, 2023년 1월 31일에 보완 배포한 바 있습니다.
본 FAQ 1번에서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Q1. 사용승인 전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 구조·형태상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물관리법」 제정 취지 및 목적 내용 등을 종합 검토 시, 사용승인 전 건축물은 동 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볼 수 없음.
– 이는 「건축물관리법」의 제정 취지 및 목적, 내용을 고려한 사항입니다.
* (제정 취지) 「건축법」제2조제1항제16의2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유지 관리”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와 관련한 규정을 담아 19.4월 「건축물관리법」 제정
* (목적)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의 유지·향상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
* (내용) 건축물관리자가 해당 건축물 멸실까지 유지·점검·보수·보강 또는 해체하는 행위와 관련한 행정적 절차 등을 규정
ㅇ 다만, 본 FAQ 8번에서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Q8. 위반건축물,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이전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도 건축물관리법 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관리자의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므로 위반건축물, 가설건축물 등도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임.
– 따라서, 위반건축물 및 불법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ㅇ 그러므로 본 사항은, 사용 승인 전 건축물로서 실제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 건축물의 해체일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해체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나,
– 사용 승인 전 건축물이더라도 실제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는 불법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해체의 허가(신고) 대상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ㅇ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해체의 허가(신고) 대상인 경우 「건축물관리법」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3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해체공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건축물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르면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대수선 허가와 별도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또는 신고)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관리법
[시행 2023. 7. 19.] [법률 제19367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7.>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4. 11. 28.>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2019. 10. 22.>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전문개정 2008. 10. 2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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