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의 주택단지 내 조경부분과 접한 1층 세대에 분양성 향상 및 1층 특화를 위해 1층 세대의 일부공용부분을 전용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지요? 국토교통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1610-103161)에서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16.10.17_공동주택 1층 세대 조경 특화부분.pdf
▣ 회신
집합건물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않은 사항’은 그 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들이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않은 사항’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바, 소관 법령의 특정 조항 해석을 담당하는 법무부에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의 주택단지 내 조경부분과 접한 1층 세대의 일부공용부분을 전용부분으로 사용하는 것이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 또한 우리 부에서 담당하는 법령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이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19호, 2020. 2. 4., 일부개정]
제28조(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②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구분소유자 외의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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