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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및 직통계단 부속실 겸용 공간에 설치되는_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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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녕하세요 공동주택의 연결송수관 방수구 위치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 관련법규

1.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제6조(방수구) 제2항 : 방수구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계단의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으 로부터 5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각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 중 2 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 록 방수구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0조 제2호 가목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 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위 조항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비상용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실의 부속실은 겸용 할수 있어서 공동주택 부속실 내 어느위치에 방수구 놓아도 무방하다는 질의회신을 소방시설민원센터에서 받았습니다.

당 현장은계단실이 특별피난계단이 아니고 건축법 제외 조항을 통해 직통계단으로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속실은 비상용 승강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방 법규상 연결송수관 설치 위치를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계단의 종류 특피, 피난 직통계단의 종류는 법규상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한 당 현장은 직통계단이며 직통계단은 건축법상 부속실이라 명기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질의사항) 첨부된 현 도면은 직통계단의 전실에 계단실 출입문에서 5m 이상 이격하여 방수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소방에서 계단의 부속실로 판단하여 비상용 승강장 어느부분에 방수구를 설치하여도 무방한지, 또는 계단의 출입문에서 5m이내 방수구를 설치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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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안녕하세요 공동주택의 연결송수관 방수구 위치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 관련법규
1.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제6조(방수구) 제2항 : 방수구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계단의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으 로부터 5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각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 중 2 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 록 방수구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0조 제2호 가목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 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위 조항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비상용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실의 부속실은 겸용 할수 있어서 공동주택 부속실 내 어느위치에 방수구 놓아도 무방하다는 질의회신을 소방시설민원센터에서 받았습니다.
당 현장은계단실이 특별피난계단이 아니고 건축법 제외 조항을 통해 직통계단으로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속실은 비상용 승강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방 법규상 연결송수관 설치 위치를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계단의 종류 특피, 피난 직통계단의 종류는 법규상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한 당 현장은 직통계단이며 직통계단은 건축법상 부속실이라 명기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질의사항) 첨부된 현 도면은 직통계단의 전실에 계단실 출입문에서 5m 이상 이격하여 방수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소방에서 계단의 부속실로 판단하여 비상용 승강장 어느부분에 방수구를 설치하여도 무방한지, 또는 계단의 출입문에서 5m이내 방수구를 설치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방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1AA-2211-0009811/2AA-2211-0024308)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6조2호에 따라 방수구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층에 있어서는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각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셋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 중 두 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3호나목에서 규정하는 부속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속실 내 어느 지점에나 연결송수관 방수구 설치가 가능하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에 설치된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이 아닌 직통계단이므로 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겸용하는 부속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건축물에는 연결송수관 방수구를 계단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계 법령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시행 2021. 12. 16.] [소방청고시 제2021-51호, 2021. 12. 16., 일부개정]
제6조(방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아파트의 1층 및 2층
나. 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하고 소방대원이 소방차로부터 각 부분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피난층
다.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집회장ㆍ관람장ㆍ백화점ㆍ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판매시설ㆍ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
 (2)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2. 방수구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각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셋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 중 두 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방수구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가.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수평거리 50m
다. <삭제 2008.12.1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0. 6. 3.,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2. 1. 6., 2019. 8. 6., 2021. 3. 26.>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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