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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대피공간은 발코니에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발코니외의 공간으로 발코니와_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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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본문 및 제3호에 따라 대피공간은 발코니에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발코니외의 공간으로 발코니와 연접한 공간에도 설치 가능한지?

대피를 위한 공간이면 발코니와 연접한 공간에도 설치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입니다.(첨부 자료 참조)

질의 2

하향식피난구는 발코니에만 설치해야 하는지요?

질의 3

하향식피난구를 포함한 대피공간의 경우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만 포함하는지요? 발코니를 기준으로 거실쪽 즉 내부에 접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는지요?

질의 4

질의 3에서 발코니의 외기와 연접하지 않는 복도나 다용도실이나 실내 안쪽 코어벽과 접한 부분에는 하향식피난구 설치는 불가한지요?

첨부 파일

발코니 외의 공간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여부.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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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본문 및 제3호에 따라 대피공간은 발코니에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발코니외의 공간으로 발코니와 연접한 공간에도 설치 가능한지?
대피를 위한 공간이면 발코니와 연접한 공간에도 설치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입니다.(첨부 자료 참조)

질의 2
하향식피난구는 발코니에만 설치해야 하는지요?

질의 3
하향식피난구를 포함한 대피공간의 경우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만 포함하는지요? 발코니를 기준으로 거실쪽 즉 내부에 접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는지요?

질의 4
질의 3에서 발코니의 외기와 연접하지 않는 복도나 다용도실이나 실내 안쪽 코어벽과 접한 부분에는 하향식피난구 설치는 불가한지요?

첨부 파일
발코니 외의 공간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여부.png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합니다.
ㅇ 따라서, 상기 규정의 대피공간은 발코니에 연접하고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에 적합한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또한, 같은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의 바닥에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아울러, 상기 규정의 하향식피난구는 대피공간에도 설치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구체적인 적용방법 등 대하여는 개별사례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당해 건축 행정 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의 소관 업무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등을 통해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제4호의 경우에는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3. 3. 23., 2014. 8. 27., 2018. 9. 4., 2021. 8. 10., 2023. 9. 12.>
1.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시행 2018. 12.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 2018. 12. 7., 일부개정]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피공간은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은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대피공간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로서 대피공간을 향해 열리는 밖여닫이로 하여야 한다.
②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벽․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대피공간은 외기에 개방되어야 한다. 다만,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0.7미터 이상, 높이 1.0미터 이상(구조체에 고정되는 창틀 부분은 제외한다)은 반드시 외기에 개방될 수 있어야 하며, 비상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 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대피공간에는 정전에 대비해 휴대용 손전등을 비치하거나 비상전원이 연결된 조명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⑤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 · 유지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불연재료로 구획할 것
2. 제1호에 따라 구획된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할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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