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공동주택의 경우 준공 후 소음관련 민원이 있다고 하여
법규정에도 없는 내용을 설계오류로 규정하고 시공사에서 설계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에 따라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에 조면처리를 했는데 이로 인해 공동주택의 내력벽을 타고 구조체를 따라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해 지상의 아파트 주민이 시끄럽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했으나 건설사에서 이것을 설계오류로 규정하고 경사로를 재시공하는 비용을 설계사에 공사비를 분담시키는 경우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에 따라 설계사가 부담을 해야 하는지요?
법 규정에 따라 경사로는 조면처리를 해야하고 조면처리를 하면 소리가 골조를 타고 공동주택 상부에 타고 올라가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 그렇습니다.
▣ 회신
「공동주택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므로, 질의하신 소음 및 진동과 관련한 하자가 입증된다면 일차적인 보수책임은 사업주체에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하자의 원인중의 하나로 설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설계사에 보수공사비의 구상권등을 청구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며 이는 당사자간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으로 판단되는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등 관련분야 법률전문가 등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37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36조(하자담보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이하 이 장에서 “사업주체”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제3호 및 제4호의 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말한다)을 진다. <개정 2017. 4. 18.>
1. 「주택법」 제2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자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3.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시공자
4. 「주택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한 제1항제1호의 사업주체는 분양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임차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책임(제37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제외한다)을 진다. <신설 2017. 4. 18., 2020. 6. 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기간(이하 “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의 사용 가능 햇수 및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 1. 19., 2017. 4. 18., 2020. 6. 9.>
1. 전유부분: 입주자(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
2. 공용부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같은 법 제49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같은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④ 제1항의 하자(이하 “하자”라 한다)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ㆍ들뜸ㆍ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
제46조(조정등의 신청의 통지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시행 2021. 12. 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62호, 2021. 11. 23.,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시공하자”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해당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였으나, 내구성ㆍ내마모성 및 강도 등이 부족하여 품질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끝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것을 말한다.
5. “미시공하자”란 「주택법」 제33조에 따른 설계도서 작성기준과 해당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별 또는 시설공사별로 구분되는 어느 공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하지 아니하여 그 건축물 또는 시설물(제작ㆍ설치ㆍ시공하는 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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