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지붕이 있고 벽이 있으나 조경시설인 주민 휴게공간은_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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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지붕이 있고 벽이 있으나 조경시설인 주민 휴게공간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않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거복합인 공동주택으로 3층의 지붕에 주민이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휴게공간을 조경시설로 지붕과 기둥으로 설치한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요? 조경시설이더라도 기둥과 지붕이 있으면 바닥면적에 산입을 해야만 하는지요?
바닥면적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 문구 그대로 복사하지 마시고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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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지붕이 있고 벽이 있으나 조경시설인 주민 휴게공간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않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거복합인 공동주택으로 3층의 지붕에 주민이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휴게공간을 조경시설로 지붕과 기둥으로 설치한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요? 조경시설이더라도 기둥과 지붕이 있으면 바닥면적에 산입을 해야만 하는지요?
바닥면적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 문구 그대로 복사하지 마시고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신
“건축법 관련”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르면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상기 규정은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하는 기계실 등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공동주택과 복합 용도로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 해당 조경시설이 공동주택의 용도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바, 질의 사안인 해당 조경시설 ‘바닥면적’ 산정 여부에 대하여는 지역 허가권자가 조경시설의 정의 및 해당 여부, 구조, 사용실익 등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등을 당해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우리 부에서는 건축법령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요하는 질의 등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충분한 이해설명 등으로 회신하고 있으나, 개별 건축허가 등의 사항과 관련하여 건축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의 구체적인 적용여부(관련 기준 적합 또는 해당 여부 등)는 허가권자 소관 업무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등을 통해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인 바,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기준 관련”
ㅇ ‘조경기준’ 제3조제3호에 따라 “조경시설”이라 함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ㆍ벤치ㆍ환경조형물ㆍ정원석ㆍ휴게ㆍ여가ㆍ수경ㆍ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못 및 하천, 동물 이동통로 및 먹이공급시설 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시설을 의미합니다.

ㅇ 다만, 건축물의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의 부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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