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의 발코니에 창 설치 가능 여부_2023.06.25

3,000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의 왼쪽 다운로드 확인)

■ 질의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노인복지주택 포함)의 발코니에 창문 설치가 가능한지요?
건축심의 시 심의 위원이 발코니에 창문 설치가 가능하다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질의드립니다.
반대로 발코니에 창문설치가 불가하다는 근거가 없는 줄 압니다.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라 주택만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노인복지주택 포함)의 발코니에 창문 설치가 가능한지요?
건축심의 시 심의 위원이 발코니에 창문 설치가 가능하다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질의드립니다.
반대로 발코니에 창문설치가 불가하다는 근거가 없는 줄 압니다.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라 주택만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정의되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령 상 건축물의 용도로서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로 정하는 바와 같으나 노인복지시설은 주택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니,
질의 건축물의 발코니 구조변경에 관하여는 관련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건축물의 용도에 관하여는 노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을 소관하는 기관 또는 해당 지역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