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의무로 받아야 하는지_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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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의무로 받아야 하는지요?
공공임대주택은 2004년 총리지침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의무로 받아야 하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2013년부터 모든 건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가 의무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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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의무로 받아야 하는지요?
공공임대주택은 2004년 총리지침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의무로 받아야 하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2013년부터 모든 건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가 의무인지요?

▣ 회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제6항 및「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해야 하는 건축물은 각각 [별표 1]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1]의 1호에서는 소유 또는 관리 주체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교육감,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소유 또는 관리 주체가 [별표 1]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의무대상 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계 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약칭: 녹색건축법 )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⑤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6. 1. 19.>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8. 인증평가에 대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제목개정 2016. 1. 19.]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신설 2014. 5. 28., 2016. 1. 19., 2019. 4. 30.>
[제목개정 2016. 1. 1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약칭: 녹색건축법 시행령 )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타법개정]
제12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용도 등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5. 28., 2016. 12. 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2. 업무시설
3. 그 밖에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제목개정 2016. 12. 30.]

②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해야 하는 건축물은 각각 별표 1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제목개정 2016. 12. 3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3. 1.] [국토교통부령 제878호, 2021. 8. 23., 일부개정]
제2조(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 냉방ㆍ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2021.8.23>
1. 삭제 <2021.8.23>
2. 삭제 <2021.8.23>
3. 삭제 <2021.8.23>
4. 삭제 <2021.8.23>
5. 삭제 <2021.8.23>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12. 27.>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
1. 소유 또는 관리 주체
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교육감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 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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