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공공보행통로와 공개공지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시 면적을 중복해서 산정가능한지요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306-0757020)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공보행통로와 공개공지를 중복하여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개별사안에 있어 공개공지 설치 적정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권자가 지침, 지구단위계획 내용, 현지여건 및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설치기준 등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구단위계획에서 중복불가하다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공공보행통로와 공개공지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시 면적을 중복해서 산정가능한지요?
설치만 중복해서 가능하고 면적산정은 중복하면 안되는지요? 이렇게 되면 중복설치를 완화해 주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첨부 파일
2023.06.22_지구단위계획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공공보행통로에 공개공지 설치 가능여부.pdf
▣ 회신
귀 질의의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는 공공보행통로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같은항에 따른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산식에 따른 비율까지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공공보행통로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및 중복산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게획 내용, 현지여건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시행 2018. 12. 21.] [국토교통부훈령 제1131호, 2018. 12. 21., 일부개정]
제13절 공개공지 등 대지내 공지
3-13-1.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선 지정 등을 통하여 대지내 공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 휴식공간이 부족하고 전면공지가 잇달아 형성되지 않아 쾌적한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2) 가구·획지간 동선체계가 미비한 경우
(3) 가구·획지간 보행활동 및 휴식공간 확보가 어렵고 외부공간의 질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4) 전면 공지에 체계적이고 일체적인 조경을 실시하여 외부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
(5) 이용인구가 많이 몰리는 도심부의 대형건축물 등에 이용자의 휴식을 위하여 옥외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13-2. 대지내 공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한개 필지에 국한되는 대지내 공지의 지정은 가급적 지양하고, 가구 및 획지내 대지 상호간 또는 가구 및 획지의 연계체계를 고려한다.
(2) 보차(步車) 혼용통로 지정시에는 벽면한계선을 병행 지정하도록 하고 건축물 내부 공중회랑(空中回廊) 또는 피로티로 조성된 공공통로에 대한 적용도 고려한다.
(3) 공개공지를 피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4m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공개공지를 광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전면에 배치하도록 한다.
(5) 지역별 특성과 관련된 외부공간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공지,
대지내 조경, 보차혼용통로, 공공보행통로 등에 대한 배치와 조성방식 및 형태 등을 검토한다.
3-13-3. 공공통로의 경우에는 피로티나 공중회랑형 등도 인정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며, 공개공지의 위치를 분산시키지 말고 가급적 인접대지와 면한 부분에 배치하여 유효하게 활용하도록 고려한다.
3-13-4. 공개공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대지와의 관계뿐 아니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의 도로망, 녹지축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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