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제43조, 제60조 및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공개공지 설치 시 용적률과 높이를 동시에 중첩하여 적용완화 가능한지요?
건축법 제43조제2항에 따르면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고, 제60조제4항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가로구역의 높이 완화에 관한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대지 안에 법적 설치 기준 이상의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용적률 완화와 가로구역의 높이제한 기준 완화를 동시에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이 규정은 조례마다 달리 운영할 수 있는지요?
중첩 적용 완화는 다음의 5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1. 각 법률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여러 항목 중 각각을 합치는 방식
2. 각 법률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여러 항목 중에 제일 큰 것 하나만 적용하는 방식
3. 하나의 인센티브 항목으로 높이완화 및 용적률 완화를 동시에 받는 방식(용적률도 1.2배 완화받고 높이도 완화 받음)
4. 용적률과 높이 모두 1.2배를 초과하는 중복완화
5. 용적률과 높이 모두 1.2배 이하인 중복완화
본 질의는 위의 3번에 대한 질의입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4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ㅇ 위 규정에 따른 건축물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범위 또는 건축조례에 따라 법 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ㅇ 중복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각 법령의 기준에 따라 개별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 법령의 규정, 기준 등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당해 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②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③ 삭제 <2015. 5. 18.>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조(日照)ㆍ통풍 등 주변 환경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가로구역의 높이 완화에 관한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2. 2. 3.>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3. 11. 20., 2019. 10. 22.>
1.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1., 2015. 8. 3., 2017. 6. 27.>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1. 1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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