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2023년 4월 28일 법제처(첨부자료 : 법령해석례 23-0160)는 지상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탑의 경우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한다고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도 해석 이전에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지요? 이렇게 운영을 해오지 않았다면(첨부 질의회신 : 2013.05.03_최상층의) 법제처의 해석에 지금은 동의하는지요? 아래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참조
질의 2
해석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3호라목의 계단탑이 아니라는 이유로 건축면적에서만 제외하였고 바닥면적에 산입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바닥면적에서도 제외해야하는지요?(첨부 질의 회신 : 2022.12.03_주거복합의) 용적률과 연관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3
질의 1에서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계단탑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5)에 따라 건축면적에서도 제외하는지요?
질의 4
법제처해석은 공동주택의 경우 예를 든 것으로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외의 일반 건축물의 경우도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실 상부는 계단탑으로 보고 이 해석기준을 적용해서 바닥면적에서 제외가능한지요?
첨부 파일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_23-0160.pdf
2022.12.03_주거복합의 기단부(저층부) 지붕에 설치하는 승강기탑 및 계단탑의 바닥면적 산입여부.pdf
2013.05.03_최상층의 계단실 층별면적.pdf
▣ 회신
“질의 1,2,4 관련”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와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의 요청에 대한「법제업무 운영규정」제26조제8항제2호에 따르면,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해석 요청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사안이 이에 적합한지 여부는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구조, 이용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관련”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ㅇ 이와 관련, 건축법시행령 상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방법은 별개로 보아야 하며,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건축면적에서 산입되지 않는 것은 아닌 바, 이에 대한 판단은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구조, 이용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4. 27.] [대통령령 제33435호, 2023. 4. 27.,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업무운영규정
[대통령령 제18864호, 2005. 6. 13, 일부개정]
제26조 (법령해석의 요청)
⑤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은 때에는 민원인에 대한 회신내용(민원인의 법령질의 사항을 포함한다)에 당해 기관의 추가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2.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절차가 완료된 경우
4.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법령해석기관에의 해석요청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5.6.13]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26조(법령해석의 요청)
⑧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으면 민원인에게 회신한 내용(민원인의 법령 질의사항을 포함한다)에 추가할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3., 2021. 12. 1.>
1. 제7항에 따른 법령해석 요청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2.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3.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4.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5.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이나 행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6. 법령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
7.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정책적 판단이나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해석 대상 법령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9. 법령해석을 요청하게 된 근거나 사유와 법령해석을 요청한 법령의 규정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등 법령해석 요청의 전제가 잘못되어 법령해석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0. 법령의 규정상 명백하여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서 명백히 법령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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