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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 경우 성토시 지표면 산정 방식 및 3m를 넘는 고저차 있는 지형의 건축_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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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가. 성토시 지표면 산정 방식
경산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건축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성·절토하여 대지를 조성한 경우일지라도 최종 성토 후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지않는지요?

질의 2
나. 3m를 넘는 고저차 있는 지형의 건축면적 산정 방식
광명시, 김천시, 목포시, 제주특별차치도의 경우 가중평균하여 산정된 지표면을 기준으로 1미터를 초과한 부분은 건축면적에 산입합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1미터를 올려서 수평으로 절단한 면의 아래 부분을 건축면적에 산입합니다. 경산시도 이렇게 해석하는지요?
아니면 가중평균한 산정된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타시도(국토교통부의 해석포함)와 1미터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2021.01.08_택지개발대지 또는 기존 대지의 경우 공동주택의 높이, 층수 및 지하층 산정 시 지표면 기준에 대하여(결합).pdf
2023.04.26_광명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pdf
2023.04.26_김천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pdf
2023.04.26_목포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pdf
2023.04.26_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pdf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첨부).pdf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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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가. 성토시 지표면 산정 방식
경산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건축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성·절토하여 대지를 조성한 경우일지라도 최종 성토 후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지않는지요?

질의 2
나. 3m를 넘는 고저차 있는 지형의 건축면적 산정 방식
광명시, 김천시, 목포시, 제주특별차치도의 경우 가중평균하여 산정된 지표면을 기준으로 1미터를 초과한 부분은 건축면적에 산입합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1미터를 올려서 수평으로 절단한 면의 아래 부분을 건축면적에 산입합니다. 경산시도 이렇게 해석하는지요?
아니면 가중평균한 산정된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타시도(국토교통부의 해석포함)와 1미터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2021.01.08_택지개발대지 또는 기존 대지의 경우 공동주택의 높이, 층수 및 지하층 산정 시 지표면 기준에 대하여(결합).pdf
2023.04.26_광명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pdf
2023.04.26_김천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pdf
2023.04.26_목포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pdf
2023.04.26_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pdf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첨부).pdf

▣ 회신
가. 질의 1 :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성된 경우라면 최종 성토 후 지표면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현지현황 및 관련법령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서류를 갖추어 해당지역 허가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따라 지표면을 산정하고 그 지표면을 기준으로 1미터를 초과한 부분을 건축면적에 산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2. 14.] [대통령령 제33249호, 2023. 2. 14.,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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