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각 지역별로 공개공지 설치를 위한 해당하는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대해 그 기준이 상이하여 정보 수집을 위해 질의드립니다.
질의 1
경산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둘 이상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별 바닥면적의 합계를 모두 합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각각 따로 따로 바닥면적을 보는지요?
질의 2
이때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주차장 면적을 포함하는지요? 경산시 건축조례 제19조제1항제1호에는 연면적이라고 표기되어 있어 주차장을 포함한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로 해석하면 되는지요?
질의 3
공개공지 면적에 건축물의 주 출입구 전면부의 도로에서부터 들어오는 통로 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의 면적에서 제외하는지요?
▣ 회신
– 질의1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용도별 면적을 각각 따로 보아 5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공개공지를 설치하면 될 것입니다.
– 질의2 : 주차장을 포함하여 면적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 질의3 : 통로 부분이 보행자를 위한 통로인지 차량을 위한 통로인지 알 수 없으나 공개공지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차량을 위한 통로는 공개공지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3. 11. 20., 2019. 10. 22.>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1., 2015. 8. 3., 2017. 6. 27.>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1. 11.>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⑤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법 제43조제4항,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1. 11., 2016. 8. 11., 2017. 1. 20., 2019. 10. 22.>
⑥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 6. 30.>
⑦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 4. 21.>
1. 공개공지등의 일정 공간을 점유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
2. 공개공지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공개공지등에 제3항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나.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3.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
4. 공개공지등과 그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8. 10. 29.]
경산시 건축 조례
[시행 2022. 12. 30.] [경상북도경산시조례 제1408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19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대상건축물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2. 공개공지의 면적 :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5퍼센트
나. 연면적의 합계가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7퍼센트
다. 연면적의 합계가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0퍼센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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