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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과정에서 대피공간에 하향식 피난구를 추가설치하고,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_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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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역현장 관련하여 “원성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승인과정”에서 충청남도 건축심의 지침을 2016년도 건축심의 관련 사전 협의 시 충청남도청 건축도시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라 건축심의에 반영하여, 사업승인 제출도면에 대피공간로 적법하게 제출하였으며, 대피공간에 하향식 피난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1차로 대피자는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대피공간에 피난하고, 2차로 자력으로 아래층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였으며, 덮개 및 사다리와 간섭되지 않도록 문방향을 안여닫이로 변경하여, 사업계획승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피공간과 하향식 피난구를 동시에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또한, 사업승인허가 당시 천안시청에서는 천안동남소방서를 통해 사업허가제출 도면에 대피공간과 하향식 피난구를 동시에 설치하는 것으로 건축 동의를 받았으며, 도면에 표기된 발코니에 대피공간으로 표기된 장소에 방화구획과 방화문으로 설계되었고, 스프링클러헤드는 설치면제되어 있습니다. 사업승인허가관청 천안시청 도시재생과에서는 첨부 공문과 같이 관련부서 및 기관의 업무협의를 거쳐 사업시행자가 충청남도 건축위원회 심의 및 관련 부서(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도서 작성 및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사항으로 사업시행변경 인가 시 부여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첨부화일에 사업승인허가관청 천안시청 도시재생과로부터 공문으로 확인 받은 내용을 첨부하오니 업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 인허가 받은 사항 등은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확인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현재 승인된 도면은 대피공간에 방화구획과 방화문으로 설계되었으며, 인접세대 피난을 위해 추가로 하향식 피난구를 설계에 반영하여, 사업승인조건을 준수하는 것으로 충남도청과 천안시청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첨부자료를 참조바랍니다.

질문1) 사업시행자가 충청남도 건축위원회 심의 및 관련 부서(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도서 작성 및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사항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시 부여된 조건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바, 당시 사업승인허가관청 중 천안 동남소방서는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 건축 동의를 적법하게 허가되었음을 확인 되었을 때, 사업승인 도면에 표기된 대피공간에 스프링클러헤드 설치면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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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천원역현장 관련하여 “원성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승인과정”에서 충청남도 건축심의 지침을 2016년도 건축심의 관련 사전 협의 시 충청남도청 건축도시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라 건축심의에 반영하여, 사업승인 제출도면에 대피공간로 적법하게 제출하였으며, 대피공간에 하향식 피난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1차로 대피자는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대피공간에 피난하고, 2차로 자력으로 아래층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였으며, 덮개 및 사다리와 간섭되지 않도록 문방향을 안여닫이로 변경하여, 사업계획승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피공간과 하향식 피난구를 동시에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또한, 사업승인허가 당시 천안시청에서는 천안동남소방서를 통해 사업허가제출 도면에 대피공간과 하향식 피난구를 동시에 설치하는 것으로 건축 동의를 받았으며, 도면에 표기된 발코니에 대피공간으로 표기된 장소에 방화구획과 방화문으로 설계되었고, 스프링클러헤드는 설치면제되어 있습니다. 사업승인허가관청 천안시청 도시재생과에서는 첨부 공문과 같이 관련부서 및 기관의 업무협의를 거쳐 사업시행자가 충청남도 건축위원회 심의 및 관련 부서(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도서 작성 및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사항으로 사업시행변경 인가 시 부여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첨부화일에 사업승인허가관청 천안시청 도시재생과로부터 공문으로 확인 받은 내용을 첨부하오니 업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 인허가 받은 사항 등은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확인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현재 승인된 도면은 대피공간에 방화구획과 방화문으로 설계되었으며, 인접세대 피난을 위해 추가로 하향식 피난구를 설계에 반영하여, 사업승인조건을 준수하는 것으로 충남도청과 천안시청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첨부자료를 참조바랍니다.
질문1) 사업시행자가 충청남도 건축위원회 심의 및 관련 부서(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도서 작성 및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사항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시 부여된 조건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바, 당시 사업승인허가관청 중 천안 동남소방서는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 건축 동의를 적법하게 허가되었음을 확인 되었을 때, 사업승인 도면에 표기된 대피공간에 스프링클러헤드 설치면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 회신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번호(1AA-2206-049172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대피공간에 하향식 피난구를 추가설치시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제외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답변) 「NFSC 103」 제15조제1항제15호에 따라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에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장소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으로 해당 건축허가부서에서 인정받은 경우라면 헤드 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축법에 따른 대피공간으로 인정 여부는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그 결과에 따른 자료를 지참하시어 도면 및 현장 확인이 가능한 관할소방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
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시행 2021. 12. 16.] [소방청고시 제2021-44호, 2021. 12. 16., 일부개정]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①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5.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 <신설 2013. 6. 10.>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4. 29.] [대통령령 제32614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0. 8.>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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