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이라 함은 세대기준인지_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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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은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세대기준인지? 주동기준인지 주거동기준인지?
특정지역에 인허가를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없으며 2021년 11월 2일 법개정 이후 법해석에 대한 질의이므로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시(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
정동정서 방향의 건축물인 A동은 세대가 30층과 18층으로 구성된 주거동이고 마주보는 B동은 20층으로 구성된 경우
A동의 18층 부분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이 B동과 마주보지만 A동의 30층 부분은 마주보지않는 경우
A동과 B동의 채광방향이격거리 적용은 30층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18층을 기준으로 하는지?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인 B동 20층의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인 A동의 18층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이격하면 되는지 질의드리는 것이며
A동의 30층을 기준으로 한다면 마주보는 두 동의 채광방향이격은 주거동 기준이고 A동의 18층을 기준으로 한다면 건축물에 대한 해석은 세대기준이 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법을 제정하면 항상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의이니 이 부분에 대해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에서는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시 각 부분으로 해석한다고 답변을 하셔서 “건축물”을 “주거동(주동+주동)”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이고 본 질의에서는 오히려 세대를 기준으로 해야 세대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입법취지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 지구단위계획에서 사용하는 주동과 주거동은 주동의 경우 하나의 코어를 함께 사용하는 좌우 세대를 가리키며, 주거동은 주동+주동을 의미합니다.

첨부 파일
건축물이라 함은 세대 기준인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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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은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세대기준인지? 주동기준인지 주거동기준인지?
특정지역에 인허가를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없으며 2021년 11월 2일 법개정 이후 법해석에 대한 질의이므로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시(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
정동정서 방향의 건축물인 A동은 세대가 30층과 18층으로 구성된 주거동이고 마주보는 B동은 20층으로 구성된 경우
A동의 18층 부분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이 B동과 마주보지만 A동의 30층 부분은 마주보지않는 경우
A동과 B동의 채광방향이격거리 적용은 30층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18층을 기준으로 하는지?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인 B동 20층의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인 A동의 18층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이격하면 되는지 질의드리는 것이며
A동의 30층을 기준으로 한다면 마주보는 두 동의 채광방향이격은 주거동 기준이고 A동의 18층을 기준으로 한다면 건축물에 대한 해석은 세대기준이 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법을 제정하면 항상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의이니 이 부분에 대해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에서는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시 각 부분으로 해석한다고 답변을 하셔서 “건축물”을 “주거동(주동+주동)”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이고 본 질의에서는 오히려 세대를 기준으로 해야 세대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입법취지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 지구단위계획에서 사용하는 주동과 주거동은 주동의 경우 하나의 코어를 함께 사용하는 좌우 세대를 가리키며, 주거동은 주동+주동을 의미합니다.

첨부 파일
건축물이라 함은 세대 기준인지.JPG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ㅇ 위 규정에서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의 현지현황과 법적취지,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허가권자가 사실 판단할 사항이오니,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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