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인접대지라 함은 지목이 전이나 답인 경우에도 해당하는지_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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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인접대지라 함은 지목이 대가 아닌 전이나 답인 경우에도 해당하는지요?
지목 기준이 아니고 필지 기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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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인접대지라 함은 지목이 대가 아닌 전이나 답인 경우에도 해당하는지요?
지목 기준이 아니고 필지 기준인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는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이에 따라, 「건축법」 상의 대지라 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지목 대(垈)와는 다른 의미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토지를 말하며, 「대(垈)」라 함은 그 중의 하나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주거·사무실 등 일반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말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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