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 공용부분_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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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 공용부분과 주차장을 포함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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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 공용부분과 주차장을 포함하는지요?

▣ 회신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 정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건축물의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의 바닥면적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판단은 설계도서, 허가사항 등의 확인이 필요한 바 해당 지자체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0. 12. 13., 2011. 12. 30., 2013. 3. 23., 2015. 9. 22., 2019. 8. 6., 2021. 8. 10.>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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