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는 건축물 바깥쪽_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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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는 제39조처럼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인지 아니면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의미하는지 여부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출구를 의미하면 각 실에서 나가면 복도나 로비, 홀 등으로 연결되어 아직 건축물의 실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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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는 제39조처럼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인지 아니면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의미하는지 여부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출구를 의미하면 각 실에서 나가면 복도나 로비, 홀 등으로 연결되어 아직 건축물의 실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ㅇ 상기 규정은 막힘없는 대피통로 확보 차원에서 해당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에 대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10조(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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