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37조의 건축물 밖으로 피난한 경사로는 옥외 경사로인지요?
계단에는 옥외 계단이라고 규정했는데 경사로는 옥외라는 규정이 없어 질의드립니다.
이미 건축물 밖으로 피난한 후의 경사로이므로 옥외 경사로인지요?
질의 2
지하층인데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건축물 안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구의 해석 시 건축물의 범위는 지붕이 있는 영역까지인지요?
즉 외기에 노출되는 지붕이 없는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은 이 범위에 들어가지않는지요? 그래서 구분짓는 것인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ㅇ 상기 규정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용도와 피난에 불리한 지하층에 대한 별도의 규정으로,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이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ㅇ 또한, 질의의 경사로 경우 재실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옥외 경사로로 사료됩니다.
ㅇ 아울러, 해당 공간이 건축물의 밖인지 여부 등 상기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개별사례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당해 건축 행정 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의 소관 업무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등을 통해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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