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36조제1호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의 해당 용도로 쓰는_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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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36조제1호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 지하주차장은 제외하고 공용부분 포함하는지요?
동일한 호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나 주점영업의 면적에는 거실 바닥면적이라고 한정했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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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36조제1호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 지하주차장은 제외하고 공용부분 포함하는지요?
동일한 호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나 주점영업의 면적에는 거실 바닥면적이라고 한정했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피난층은 제외)으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ㅇ 질의하신 같은 영 제36조제1호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경우 거실의 바닥면적이 아닌 바닥면적이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36조(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피난층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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