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의 대피공간 및 대체시설은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대상인지요?
채광 등을 위한 창문이 없으므로 이격거리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규정 적용 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상기 제도 취지를 감안할 때 실별 채광창 유무가 아닌 “각 세대(단위세대) “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이때, 단위세대 내 돌출(후퇴)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같이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건축물의 각 부분’이란 해당 대피공간 및 대시설을 포함하여 건축물의 가장 바깥 쪽(처마, 계단, 발코니 등)까지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이격 거리 적용 여부 등은 허가권자가 건축물 및 대지 구조, 현황 등 관련자료 및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거.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너.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
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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