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판매시설의 상점 중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_2023.06.25

3,000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의 왼쪽 다운로드 확인)

■ 질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7호다1)에서 상점은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1천제곱미터 이상인 근린생활시설을 의미하는지요?
이 규정에서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은 제외 대상인지요?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7호다1)에서 상점은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1천제곱미터 이상인 근린생활시설을 의미하는지요?
이 규정에서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은 제외 대상인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별표1] 3호 가목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ㅇ 동 [별표1] 7호에 따라 판매시설은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ㅇ 위 규정에 따라, 소매점(서점 제외)으로 같은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그 이상일 경우에는 상점으로 분류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물의 구조, 형태, 이용형태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바,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2009.06.16_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판매시설 관련.pdf
2010.03.10_판매시설(대형점)내에 근린생활시설의 용도.pdf

◎ 관계 법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5. 1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