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계약서의 사본은 맨 앞장인 계약 금액과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만 기록된 갑지만 첨부하면 되는지? 아니면 전부를 첨부해야만 하는지?
단순히 계약서라고 하니까 계약서 전부인지? 아니면 금액만 나와있는 부분인지 판단이 안되오니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회신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등 계약상대자, 도급계약일자, 도급금액 등 착공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기재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되 계약서 사본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라면 기타 계약문서 일체를 첨부하지는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5. 5. 26.] [법률 제7511호, 2005. 5. 26., 일부개정]
제16조 (착공신고등) ① 제8조ㆍ제9조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권자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한 때에 착공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2. 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는 경우 해당공사감리자(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監理者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및 공사시공자가 그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신설 1995. 1. 5.>
③ 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개정 1996. 12. 30., 1999. 2. 8., 2001. 1. 16.>
④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및 형태에 관한 사항과 기술적인 사항이 표시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5. 1. 5., 199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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