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내 부속시설 중 골프텔의 건축물의 용도_200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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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골프장의 부속시설 중 회원 또는 비회원의 숙박(콘도미니엄 처럼 숙식이 가능함)을 위한 골프텔(공식적인 명칭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는 신설 칭호로 사료됨.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거리가 멀어서 숙박을 해야하거나 여가 및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이용자에게 숙박을 제공함)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는 어떤 명칭으로 허가 신청을 해야만 하는지? 숙박시설인지? 아니면 다른용도인지? 숙박시설 일 경우 어떤 용도로 해야하는지?
2.골프텔이 클럽하우스와 동일 건물에 있을 때와 단독건물로 있을 경우 명칭이 동일한 것인지?
3.골프텔의 경우 분양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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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1.골프장의 부속시설 중 회원 또는 비회원의 숙박(콘도미니엄 처럼 숙식이 가능함)을 위한 골프텔(공식적인 명칭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는 신설 칭호로 사료됨.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거리가 멀어서 숙박을 해야하거나 여가 및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이용자에게 숙박을 제공함)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는 어떤 명칭으로 허가 신청을 해야만 하는지? 숙박시설인지? 아니면 다른용도인지? 숙박시설 일 경우 어떤 용도로 해야하는지?
2.골프텔이 클럽하우스와 동일 건물에 있을 때와 단독건물로 있을 경우 명칭이 동일한 것인지?
3.골프텔의 경우 분양이 가능한지?

▣ 회신
건축법령은 ① 짓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에 알맞게 건축할 수 있는 건축기준, ② 건축하는 절차, ③ 건축된 건축물의 관리 및 철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며, 건축법령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하는 이유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에 알맞은 건축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나열한 것이며, 건축물의 소유권, 매매, 분양 등은 다른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당해 건축물의 소유권자의 의사대로 가능한 것입니다.
–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하는 것이며, 이에 정하여 지지 아니한 건축물의 용도는 당해 건축허가권자가 그 시설의 구조․기능․규모와 이용형태 등을 관계법령과 종합 검토․판단하여 동 별표1에 명시된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 질의의 시설이 관광진흥법령에 의한 시설인지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시설인지 여부 등은 당해 시설의 구조․기능․규모와 이용형태 등과 어느 법령에 의한 인.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니 사실판단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현지 현황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건축서비스팀(02-2110-8437 담당자 유철규)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5. 12. 2.] [대통령령 제19163호, 2005. 12. 2., 일부개정]
[별표 1]
9. 운동시설
가.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1.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 및 여인숙)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 미니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관광진흥법
[시행 2005. 4. 17.] [법률 제7232호, 2004. 10. 16., 일부개정]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경영자등을 위하여 당해시설이용의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시설의 회원ㆍ공유자 기타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05. 10. 1.] [법률 제7455호, 2005. 3. 3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3. 31.>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나.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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