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에서 말하는 천장에 대한 정의와 반자에 대한 정의와 천장높이에 대한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정확히 말하고 있는 법이나 내용이 없어서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임의적 판단으로 인해서 각지역 및 각시 마다 행정업무를 보는데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보면 반자높이에 대한 정의는 있는데, 천장, 천장높이, 반자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건축행정업무를 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심히 많사오니 정의를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 회신
천장, 천장높이, 반자에 대하여 건축법령에서는 특별히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며 개별 규정에서 천장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다면 당해 규정의 취지 등을 파악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어 구체적으로 질의하여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5. 12. 2.] [대통령령 제19163호, 2005. 12. 2., 일부개정]
제37조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 개방공간의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실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0조 (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또는 묘지관련시설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규칙
[시행 2005. 10. 20.] [건설교통부령 제475호, 2005. 10. 20., 일부개정]
제24조 (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천장재ㆍ단열재ㆍ지붕재 등에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지방 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0. 20.>
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3)
[시행 2004. 6. 4.] [소방방재청고시 제2004-8호, 2004. 6. 4., 제정]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①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단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파이프덕트․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3. 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4.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5.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분
가.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나. 천장과 반자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분
6. 천장․반자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7.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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