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1.현행 건축사의 사용승인 시 특별검사의 현장 특검 비용을 건축주가 부담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허가권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지?
2.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어디를 보아야 하는지?
특검비용이 지역마다 다르고 행정관청마다 달라 혼선이 있고,
건축주에게 부담을 시킬 경우 추가 부담이 되어 설계자가 계약시 추가목록으로 넣어야 하기 때문임.
▣ 회신
건축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5. 5. 26.] [법률 제7511호, 2005. 5. 26., 일부개정]
제23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申告對象建築物에 대한 現場調査ㆍ檢査 및 確認業務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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