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특별검사제의 특검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_2006.03.06

3,000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의 왼쪽 다운로드 확인)

질의
1.현행 건축사의 사용승인 시 특별검사의 현장 특검 비용을 건축주가 부담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허가권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지?
2.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어디를 보아야 하는지?
특검비용이 지역마다 다르고 행정관청마다 달라 혼선이 있고, 건축주에게 부담을 시킬 경우 추가 부담이 되어 설계자가 계약시 추가목록으로 넣어야 하기 때문임.

[정기구독 회원이 되시면 최신 질의회신 내용을 가장 빠르게 확인 및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mshop plus friend talk SKU: 2006.03.06_건축 카테고리: , 태그: , ,

설명

■ 질의
1.현행 건축사의 사용승인 시 특별검사의 현장 특검 비용을 건축주가 부담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허가권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지?

2.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어디를 보아야 하는지?
특검비용이 지역마다 다르고 행정관청마다 달라 혼선이 있고,
건축주에게 부담을 시킬 경우 추가 부담이 되어 설계자가 계약시 추가목록으로 넣어야 하기 때문임.

▣ 회신
건축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5. 5. 26.] [법률 제7511호, 2005. 5. 26., 일부개정]
제23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申告對象建築物에 대한 現場調査ㆍ檢査 및 確認業務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